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토지는 D의 단독소유였고, E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였으며, F 토지는 G의 단독소유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 D,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2. 11. 14.에 E 토지는 원고, D, G의 공유가 되었고, F 토지는 원고, G의 공유가 되었으며, 원고, D, G은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2.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 및 이 사건 203호에 관하여 1996. 11. 19. 원고, D, G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04. 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4. 3. 31.에 C 및 E 토지, 이 사건 202호 및 203호에 관한 D의 공유지분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 피고, G은 2010. 3. 11.경 비록 공유였지만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전체 건물을 그 현황에 부합하도록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호 라인, 즉 지하층 1호, 1층 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4층 401호는 G의 소유로 하고, 2호 라인, 즉 지하층 2호, 1층 102호, 2층 202호, 3층 302호, 4층 402호는 원고의 소유로 하며, 3호 라인, 즉 지하층 3호, 1층 103호, 2층 203호, 3층 303호, 4층 403호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