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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72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에 2008. 9. 9.까지의 주행거리로 135,840km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F은 10여 년간 중고차 딜러를 해 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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