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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4노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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