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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H시장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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