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9:54 경 대구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천주교 교구청 쪽에서 프린스 호텔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2 화물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피해자 K 소유의 L 공소장 기재된 ‘AC’ 는 ‘L’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에스엠 5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세라 토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O 소유의 P 올란 도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면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 2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피해자 U 소유의 V 쏘렌 토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 피해자 W 소유의 X 크루즈 승용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Y 소유의 Z 인 피니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