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12. 00:04~00:15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왜 왔어 좆만한 새끼가, 씨발, 짭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치며 경찰관 E를 향해 다가가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욕해도 되지, 세상이 그렇게 좆같아 졌어, 욕할 수 있지, 씨발, 야, 잘못됐냐 그럼 잡아넣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A이 순찰차에 태워지자, 항의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밀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