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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D 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교육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교육원에서 훈련강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이직 및 자기 계발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80% 미만일 경우에는 출석률에 따라 일부를 각 지원하고 있다.

D은 피해 자가 훈련생의 출석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훈련강사들에게 훈련생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훈련생들 로부터 출석 확인용 카드( 일명 ‘ 내일 배 움 카드’ )를 제출 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단말기에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출석상황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그 훈련생의 출석률이 8 0% 이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훈련비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에게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 피해 자로부터 훈련비를 지급 받으면 피고인 A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이 그중 60%를 갖고, D이 40%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G ’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 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D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산하 전주 지청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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