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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6고단48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 504호에 있는 시스템 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 병행제를 인정받은 사업체 대표로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 수당, 훈련비, 학습 근로자 수당 명목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학급 근로 자인 E, F, G에 대해서 2014. 12. 22.부터 2015. 12. 21.까지 디자인 컨텐츠 및 이미지 컨텐츠 등에 대한 연간 560 시간의 현장훈련과 140 시간의 현장 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부산 동부 고용노동 지청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학습 병행제 관련 교육 및 비용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에 소속된 학급 근로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해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 학습 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2. 3. 경 전담인력 수당 명목의 보조금으로 295,69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산 동부 고용노동 지청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2. 3.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전담인력 수당, 훈련비, 학습 근로자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50,363,63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로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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