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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합203133
공유물원상복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그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 D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포의 측면 유리벽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2개의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1층 108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108호 점포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입문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위 출입문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입문 설치로 복도 통행상의 안전과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원고 B은 고객을 많이 빼앗겨 영업이익이 침탈되고 있으며, 원고 A은 그 소유 점포의 가치가 하락되는 등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 라.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상가관리규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개설한 이 사건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출입문 설치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대법원 199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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