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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3042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원고 A의 공유물분할 청구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 D”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예금 이체인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과 협의하여 원고 A로부터 매달 6,000,000원을 받아 이를 원고 B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고, 2018. 1. 5. 치매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합계 56,260,885원(= 원고 A 26,260,885원 + 원고 B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들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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