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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0 2016가단30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D 전 2,582㎡(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강원 횡성군 C 대 466㎡(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 소유의 C 토지를 통한 기존의 통로(이하 ‘기존 통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1톤 트럭 3대 이상을 수확하였는데, 이러한 수확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트랙터와 트럭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 소유 C 토지에 있는 기존 통로는 그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팔라 트랙터와 트럭이 통행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피고는 2016. 3.경 기존 통로마저 시멘트 계단을 만들어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존 통로 외에 피고 소유 C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나) 부분 44㎡(이하 ‘이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돌담 및 시멘트 계단 등의 장애물 철거, 통행방해 금지,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공사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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