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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2974
관리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56,934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및 물탱크, 정화조 등의 설치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등(총 74세대)으로, 지상 8층은 공조실, 물탱크실, 로비 및 옥상정원으로, 지상 9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아파트(총 64세대)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5. 5. 4.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A상가번영회의’가 2015. 5. 29.경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다. 위와 같이 A상가번영회의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나누어 관리하던 중, A상가번영회의는 피고를 상대로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A상가번영회의와 피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정화조의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소7661)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6. 8. 9. 피고에 대하여 13,004,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나15416)은 A상가번영회의와 피고가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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