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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0225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티에프디앤씨, 피고 서면디앤씨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7,500,000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티에프디앤씨(이하 ‘피고 티에프디앤씨’라 한다), 서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면디앤씨’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도서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가) 부산 부산진구 D 대 4112.1㎡ 지상에 소재한 C도서관(이하 ‘C도서관’이라 한다)은 1963년에 건축된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그 부지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건물은 피고 부산진구가 각 소유하고, 그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다.

(나) 피고 부산진구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2008년경부터 노후한 C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기능의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C도서관 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위 사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사업성 불투명으로 중단되었다가 부산진구의회에서 2011. 10. 27. C도서관 재건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다) 피고 부산진구는 2012. 1. 13. C도서관 개발사업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하여 2012. 4. 17. 피고 서면디앤씨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2012. 11. 30. 피고 서면디앤씨와 사이에 피고 서면디앤씨가 C도서관을 총사업비 42억 7,500만 원에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하여 이를 피고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설{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 및 관리운영되는 C도서관 개발사업시설인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수익시설 등을 말한다(C도서관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제3조 제24호 ,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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