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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123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Z아파트는 1976. 12. 3.부터 1978. 6. 13.까지 서울 강남구 AA 일대에 건축된 총 42개동의 공동주택단지이고, 위 아파트 단지 내인 서울 강남구 AC 대 8,8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AB 건물이 위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함께 신축되었으며, 위 건물의 지하 2층에 위치한 기계실 1,653.40㎡는 신축 당시부터 Z아파트 난방을 위한 기계전기실로 사용되었다.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86. 6. 24. 주식회사 삼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1.83/7,274 지분과 AB 건물 중 3층과 위 기계실을 포함한 지하 2층을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리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리드산업개발’이라 한다)와 AB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리드산업개발은 AB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1996. 2. 29.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AB 건물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될 상가 건물 중 일부의 소유권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996. 2. 29.자 합의’라 한다). 이후 리드산업개발은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상 지위를 양도하였고, 한솔건설은 1999. 2.경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완공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지상 1층에 기계전기실 13.725㎡(이하 ‘지상 기전실’이라 한다), 지하 1층에 기계전기실 937.73㎡ 등기부상 그 전유부분의 표시는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건물 제지1층 제002호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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