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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64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2층에서 결혼, 장의, 회갑 등 통관의례법업 및 장의알선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선수금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D은행에 상조계약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2001. 12. 31.경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1,260,000원을 교부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명에 대한 선수금 합계 81,820,000원에 관한 상조계약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여,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조 계약 74건에 대하여 122,820,000원의 선수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그 중 24,815,000원만 예치기관인 D은행에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선수금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하여 선수금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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