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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1209 판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410(2016.05.27)

제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요지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

2016누51209 정보공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GG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2016.5.27.

변론종결

2016.12.7.

판결선고

2016.12.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HH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과세한 25억 원에 대한 각 원고별 과세근거, 과세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추징세액 납부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2015. 4. 27.자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의 1)의 '청구인'란및 별첨 문서의 맨 뒤에 청구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6. 19.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갑 제2호증의 1)의 '이의신청인'란 및 하단 이의신청인 부분에 이의신청인으로 원고 AAAAA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신자를 원고 AAAAAAAA으로 하여 결정을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AAAAAAA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에 '청구인은 AAAAA컨설팅 주식회사, BBBBBBBB 주식회사, FFFFFFFF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C타운, 주식회사 DDDDDDDDD의 대표이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는 나머지 원고들을 청구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인 원고 AAAAAAAA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관련 정보에 관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별첨 부분의 기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5. 7. 8.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8.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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