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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3 2019누13045
정보공개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에 기재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8쪽 13줄부터 2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8조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면 제3자가 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 제18조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 취지의 이의신청이고, 같은 법 제21조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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