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D의 대표이사로써, 위 회사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E와 공모하여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 소재 우리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D는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208,701,990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주)D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우리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D는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미화 518,905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2009. 11. 10.경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9. 11. 19.경 무역금융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위 (주)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