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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 캐피탈 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사무실에서, B 싼 타 페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19,600,000원을 연이율 19.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 간 매월 722,42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7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C 라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며, 대포 차 유통으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중고차 담보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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