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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체포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팔을 잡고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웠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의 가운데 방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42, 45, 51 면, 증거기록 제 66 면), ② 이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7, 20, 23, 27, 29 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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