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시장 3층 가-281호 소재 의류도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조카인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수금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F’의 직원인 H 명의로 ‘F’ 외에 ‘I'라는 상호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경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수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1기 매출금액 705,878,627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3,597,809원을 신고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45,359,78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경 G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 및 위장 사업명의자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소득금액 446,638,557원을 신고 누락 및 분산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73,418,343원을 신고 누락 및 분산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19,949,463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연번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연번 2 부가가치세 및 각 소득세 포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