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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99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선물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4억 7,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 G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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