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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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