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260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1,500여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철수거권 등을 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