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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9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마트 정육장비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합계 8,887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 범위(1년~2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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