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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홍삼엑기스 1,000박스를 2,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추후에 다시 홍삼엑기스를 구매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천 서구 S에서 T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장에 합계 1억 원 상당의 상품이 있었으며, 합계 2억 원 상당의 상가인 성남시 중원구 U외 2필지 지상에 있는 V 제4177호, 제4179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홍삼엑기스는 품질이 좋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사실도 있고, 결국 폐기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K을 통해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K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K으로부터 매실엑기스 샘플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이 발행한 액면금이 2,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해서 나누어쓰자는 말을 듣고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공급받은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액면금 합계 약 12억 원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점, ②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성남시 중원구 U외 2필지 지상에 있는 V 4177호, 4179호가 있으나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2,439만 1,274원의 가압류등기,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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