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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6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2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1998. 5. 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이 없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음을 발행해 주면

5. 28.까지 현금으로 할인해서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서 피해자에게 갖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200만 원, 지급기일 1998. 9. 5., 지급지 한일은행 강남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F) 1장을 교부받았다. 2. 2,3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1998. 6.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할인해서 현금으로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갖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300만 원, 지급일 1998. 9. 4., 지급지 한일은행 강남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G)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표 및 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음 및 수표를 맞교환하여 서로 할인받아온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맞교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것 중 부도 처리된 여러 장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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