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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삼엑기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F가 발행한 액면금 1,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G, H 등이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엑기스 1,000상자를 교부받았다.

2. 2009.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비용이 갑자기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E에게 교부하였다가 부도처리된 1,200만 원의 어음금과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L가 발행한 액면금 2,7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음이었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4.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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