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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 내지 증 제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3.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교회 및 사찰을 돌아다니며 새로 신도가 되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관리자 및 신도들을 안심시킨 후 신도들이 소지품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소지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24. 09:10경 여주시 창동 143-24 한우리 교회 본당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우리 비씨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 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미상의 USB가 들어 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65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0. 18. 14:0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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