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1개(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약 1개월 전에 미리 복사하여 놓은 사물함 10번 키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은행 BC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만원권 8장, 주민등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4. 22. 16:48경 서울 동대문구 E 4층 F 구두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남성 구두 19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인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구두 1켤레를 교부받고,
나. 같은 날 16:56경 1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남성용 캐주얼화 143,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남성용 캐주얼화 143,1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다. 같은 날 17:07경 1층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1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점퍼 1벌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2항과 같이 물건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단말기 액정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전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