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정22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8 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 차한 고양시 일산 서구 C 상가 동 4 층 S01 호, S02 호, S03 호, 5 층 상가 동 S08 호, S20 호, S21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위 지원 D 채권자 C 관리 단, 채무자 E의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유치권 신고서에 ‘ 발생채권: 공사대금채권 금 팔억오천만원 (850,000,000), 공사대금채권 발생 경위 공사내용에서 임차목적 물내 천정공사, 바닥공사, 냉난방공사, 소방공사, 외부 간판, 웨딩 홀 조명시스템 설치, 푸드 코트 및 폐백 실 공사, 가스 이설공사, CCTV 설치’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 사 사본과 각종 공사 증빙 서류( 공사 관련 서류 추후 추가 제출 예정)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경매 8 계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