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39,2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9.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여수시 F 소재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0원에 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원피고 사이의 재 하도급계약을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자 E 및 피고 와의 합의 하에 추 후 추가 공사대금(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암석 발파 공사도 추후 그 비용( 이하 ‘ 이 사건 암석 발파 공사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기로 하고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0.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 1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기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은 5,000,000원이고,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은 29,525,944원 (E 이 작성한 추가공사 내역서 상 총 금액 34,495,594원에서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2018. 10. 이후 추가 공사’ 부분 4,969,650원을 공제한 금액) 이며, 이 사건 암석 발파 공사대금은 아래 암석 발파 공사대금 표 ‘ 원고 주장’ 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682,000원이다.
한편 피고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 및 원고의 미 시공 공사금액) 은 아래 공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