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행 일시를 ‘2016. 4. 14. 경 ’에서 ‘2016. 4. 중순경 ’으로 변경하고, 양도한 접근 매체에 ‘ 농협 예금계좌 (F )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1 장, 비밀번호, OPT 카드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