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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81),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1789), 판결 문( 대법원 2018도8796)’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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