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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08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요한 핸드폰,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넘겨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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