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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계좌) 로 금원을 이체 받은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 매체 모집 책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 인출 책) 을 확보한 후 확보된 인출 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가. 사기 불상의 전화 유인책들은 2017. 10. 11. 16: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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