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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0에 있는 롯데마트 고양점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제1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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