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 있는 43번 국도를 문혜리 방면에서 청양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지경교차로에 이르러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D, G)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위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