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3에 있는 썬프라자 앞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