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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4km 지점 구리요금 소 인근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하 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요금 소 진입을 위해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4 차로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뚝 섬유 원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1km 가량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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