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판코리아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교차로 앞 도로를 수영1호교 쪽에서 요트경기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미리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치료일수 1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