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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4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대전 중구 C, 1 층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PC’ 라는 상호의 피시 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E’ 사이트 (F) 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 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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