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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 방’ 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PC 방의 설비 및 운영 등 관리를 보조한 자이다.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C에서 ‘D PC 방’ 이라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위 PC 방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자금 마련 및 PC 구입, 게임 물 제공 등 설비와 운영 등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22. 20:40 경까지 위 PC 방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한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포커 등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7조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E 초등학교로부터 약 122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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