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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6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토요 타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3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104-2에 있는 토 요타자동차 분당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가격 3,390만 원 상당인 C 토요 타 캠 리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0.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4. 9. 26.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그 무렵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64-9에 있는 클라 쎄오

토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가격 4,400만원 상당인 D 티 구완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16.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4. 9. 29.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그 무렵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리스 신청서, 상환 스케줄 및 해 지서, 자동차 운용 리스 약정서, 내용 증명, 연체채권 현황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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