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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6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2016 고단 663』) 피고인은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의정부 지법 2016 노 251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캠 리 승용차 (Q )를 피해자 토요 타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빌리면서 ‘ 리스 원금 44,090,900원, 36개월 동안 매월 1,090,462원을 납부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5. 28. 피해 자의 직원으로 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반환치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787』) 피고인은 2014. 6. 5.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4. 경 양주시 K에 있는 L 빌딩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돌려주면 2014. 10. 10.까지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하고, 변 제하지 못하면 2014. 10. 20.까지 10%를 추가 하여 변제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L 빌딩 오피스텔 60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 차량은 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차량 할부금으로 5,240만원을 대출 받고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556,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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