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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47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별로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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