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349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7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