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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30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4, 5,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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