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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35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 4. 5. 6. 7. 9. 10. 1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 8.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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