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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195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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